[발언대] '생활범죄' 압도적 1위 자전거 절도

@무등일보 입력 2022.01.12. 18:41

최근 자전거 절도가 빈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요즘은 자전거도 브랜드, 종류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종류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천만원대가 넘는 것도 있다.

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자전거 도난 신고가 심심치 않게 들어와 생활범죄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의 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 등 일명 '거리의 눈'이 여기저기서 눈을 뜨고 있지만 자전거 절도범들의 수법은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묶인 바퀴만 남기고 자전거를 가져가거나 고가의 부품만 떼어가는 등 황당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자전거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순찰 강화나 절도 예방 홍보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소유주가 신경을 써 잘 보관해야 한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첫째, 자전거는 집 안에 보관하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놔둬야 한다면 시정장치를 한 후 실내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자전거를 두고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둘째, 고가의 자전거인 경우 안장과 속도계, 전조등, 안전등과 같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부품을 따로 보관해야 안전하다. 셋째, 자전거 보관시 사각지대보다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자전거 프레임 등에 투명 형광펜을 이용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전거를 훔쳐가게 되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후회할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