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 수사제도로 척결

@무등일보 입력 2021.09.23. 18:47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사진합성, 성적괴롭힘,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홍보, 몸캠피싱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성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은 몸캠피싱, 그루밍 성범죄, 딥페이크 등이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 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제도'가 가능해 진다.

위장 수사의 종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로 나누어 진다.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미성년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그림, 전자기록 등의 조작도 할 수 있는 등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성인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화나 성적 행위 유인, 권유 등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심각한 성범죄와 그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올 4월 마련된 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중 하나인 19세 이상 성인이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동을 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5조의2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수사기관의 움직임만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온 국민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불법 성 영상물'의 다운로드 및 배포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때문에 고통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피해자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법 촬영물의 의심 및 불법 카메라 등을 발견할 시 즉시 신고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언제나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우리 자신이고 우리 가족일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