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자치경찰 제도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

@무등일보 입력 2021.09.07. 10:20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로 나누어 그중 자치경찰은 여러 경찰 업무 중 일부를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생활과 밀접한 지역 생활안전, 교통, 여성, 청소년, 학교폭력, 실종 등이 포함되며 7인으로 구성된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이를 지휘 감독한다.

자치경찰제가 닻을 올렸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많다. 지자체 예산이 수반 되어 시도별 격차가 커서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업무 분담과 지휘를 둘러싼 혼선도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다.

전남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 최고인 23%에 걸맞게 어르신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1호 시책으로 내놓는 등 지방자치경찰 위원회별 공약과 시책을 발표하며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의 분장에도 도경찰청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 이를 극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국가경찰의 중요성은 막중하다.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 내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분야에 더 듣고, 더 깊이 생각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덕일 (영광경찰서 112상황팀장)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