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배려로 시작하는 공감받는 집회

@무등일보 입력 2021.08.24. 21:32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분쟁이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시위과정에서 사용되는 확성기로 인해 제2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지난해 기존 소음기준을 주간, 야간에서 주간, 야간, 심야로 세분화 하여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이 소음기준을 강화하자, 일부에서는 집회시위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회현장을 직접 가보면 확성기를 통해 나온 소음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과 상인들에게 주거안정 등 평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집회시위 주최 측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집회단체에서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다수 민원을 유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집회시위 주최자들의 애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처럼 자신들의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집회가 국민들이 공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소음기준 강화는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제3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회는 당연히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시위는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집회가 싸움터가 아닌 부당함을 호소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창용 (광주경찰청 제2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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