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전화금융사기 의심 때는 112신고를

@무등일보 입력 2020.06.18. 15:30

최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보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또는 친인척을 사칭하여 청소년이나 노년층 가릴 것 없이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노인층이나 부녀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자들은 주로 해외에 전화상담실을 설치하거나 국제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피해품 회수 및 검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방문하여 처리함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바쁜 현대인에게는 그것 또한 쉽지 않다. 인터넷 전자매체 등을 활용하여 입·출금 이체 등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위험이 상반된다.

이에 경찰에서는 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기관, 아파트 상가 등을 방문하여 예방 홍보 전단물 배부하거나 유사범죄 수법 피해사례 등을 전파하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심 상황이나 피해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정확한 112신고로 신속히 경찰관서의 도움을 받아 빠른 지급정지 요청하거나 금융감독원 피해 상담 1332 또는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118에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침착하게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서의 도움을 받아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박자영 (광주 동부경찰서 산수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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