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도로위의 빨간 선 주·정차 NO

@무등일보 입력 2020.03.09. 08:07

2017년 12월 충북 제천 화재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좁은 도로가 막혀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면서 29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 등장한 것이 바로 이 빨간 선이다.

화재가 발생 하였을 때 소방차 진입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4월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 주정차금지에 적용되는 레드코트가 각 지자체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주정차시 승용차는 4만원~8만원, 승합차는 5만원~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과 부과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은 △소화전 5m 이내 △도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 등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빨간 선'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생각 대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김병관 (강진경찰서 칠량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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