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문체부 운영 종료 불가피
전당장·이원운영 문제 '오리무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위탁 운영 연장안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일부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가 전당·문화원 이원운영체제와 새 전당장 선임 문제 등과 함께 새로운 현안로 떠오르면서 전당 운영의 험로가 예상된다.
29일 ACC에 따르면 아특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 수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특법 일부 개정안은 ACC의 운영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근거를 담고있다. 전당장 선임과 전당·아시아문화원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면서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당초 ACC의 국가 운영 기간 종료 시한은 지난 4월 13일이었다. ACC는 기존 아특법에 따라 지난 4월까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운영 방식을 현재의 일부 위탁 방식에서 전부 위탁 방식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도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자, ACC는 이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 '아특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특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ACC의 국가 운영 기한도 길어봐야 연말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측은 지난 3월 전당 운영 종료를 코앞에 두고 현행 아특법 시행령의 일부 대목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추진단은 "ACC의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 위탁한다는 부칙과 관련, 성과평가를 당초 만료일부터 그 해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ACC는 최소한 올해까지 문체부의 위탁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전당·문화원 이원운영체제와 새 전당장 선임 문제가 연내에 단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ACC에는 산하기관인 아시아문화원 사이와의 중복 사업 집행 등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반적 운영, 정책수립, 대외협력 등을 도맡은 ACC와 실질적 컨텐츠 생산을 담당해온 산하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해 사업 중복문제와 예산,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을 표방함에도 현행 직무대행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예술의 전당의 역대 전당장 3분의 1이 차관급 출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상에 맞게 차관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문화전당이 명색이 국가기관이지만 개원 후 5년간 전당장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ACC, 청소년 음향 예술가 키운다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 모습. 방과 후 청소년이 음향 예술과 관련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문화정보원 B2 미디어실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 전문인 교육 '사운드 아티스트'를 운영한다.'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 전문인 교육'은 문화예술 관련 진로를 체험하는 심화형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예술을 경험하고 예비 문화예술 전문인으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으로 구성돼있다.'방과 후 ACC 청소년 예비전문인교육' 모습.특히 참가자가 소리를 예술 작품으로 연출하고 전달하는 음향 예술가(사운드 아티스트)가 돼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또 참여 청소년은 현직 음향 예술가와 함께 음향 장비를 활용한 기술과 표현 방법에 대해 배우며 활동 가능한 직군에 대해서도 알아본다.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선착순 15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예술 분야 진로를 경험하려는 청소년을 응원한다"며 "소리 예술을 경험하며 스스로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방향을 모색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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