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스케일링 보험적용 대상자 연령을 만 15세로 낮추자

@권훈 미래아동치과의원 원장 입력 2023.03.31. 16:31

2013년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1년에 1회 스케일링 보험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는 만 19세 이상으로 연령이 하향되었다. 처음에는 보험적용 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였는데, 국민의 편리함을 위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다.

필자는 스케일링 보험적용 나이를 만 15세로 낮추자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만 15세면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된다. 이 연령에서는 학교와 학원 생활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칫 구강 위생에 소홀해지기 쉽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들어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있어 사춘기성 치은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치은염이 방치되면 치주염으로 진행되고 성인 치아 상실의 주원인에 해당하는 풍치에 도달할 수 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동 중에 치석 침착 및 중등도의 치은염을 자주 접한다. 일부 초중고생들에게 치과 내원 구강 검진이 필수인 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스케일링 보험 적용 나이를 만 15세로 낮추어서 선택의 기회는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밖에 못 먹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탈무드의 격언이 있다. 자녀에게 지식보다는 지혜를 심어주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필자는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 15세부터 매년 치과에서 보험 적용 스케일링을 받고 간단한 칫솔질 교육을 받는다면, 이러한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구강 위생 상태는 어떠할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의 구강보건 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보험 적용 임플란트를 확대하는 것보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 나이를 낮추는 것이 비용과 효율면에서 모두 뛰어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3월 24일은 '잇몸의 날'이다. 이 날짜를 정한 이유는 '삼(3) 개월마다 잇(2)몸을 사(4)랑하자'는 슬로건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다. 이 기념일이 아직 대중들에게 많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통계에 의하면 치주질환 또는 치은염으로 치과를 내원하는 환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잇몸 질환은 감기처럼 대중적인 질환이다. 따라서 보험 적용 스케일링 연령을 만 15세로 하향하면 성인에서 치주질환 이환률도 현재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방송 광고 때문이지 임플란트(implant)는 삼척동자도 아는 단어가 되어있다. 스케일링(scaling)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치과 용어다. 언제부터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류는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침착물과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치과에서 사용되는 단어 스케일링의 어원은 이렇다. 치과용 끌(tooth scraper)과 같은 기구로 치석을 제거할 때 마치 칼로 생선의 비늘(scale)을 벗겨내는 것처럼 치석이 제거되어 scaling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10세기 스페인에서 '외과학의 아버지'라는 찬사를 받았던 아랍인 의사 알부카시스(Albucasis, 936~1013)는 치석 제거에 진심이었고 특별히 고안한 14종류의 스케일링 기구를 개발하였다. 치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치석 제거 기구도 진화되어 현재의 초음파 치석 제거기에 이르게 되었다.

잇몸 질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흔하게 발생되는 질환이다. 따라서 잇몸 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방향은 남녀노소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스케일링 보험적용 연령을 만 15세로 낮추는 것은 그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투자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라는 짧은 문장이 공허한 레토릭이 아니길 바란다. 권훈 미래아동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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