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칼럼]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이 시급하다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연합외과 원장) 입력 2020.11.19. 14:35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되는 사례가 나올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환자의 회복은 병의 중등도나 본인의 면역체계 수준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의사는 적절한 치료를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의성이 있거나 또는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유럽 등 선진 의료체계 국가들과는 다른 양상이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2013년 권고문을 통해 "의료과실을 포함해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의료관련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결국 환자에게 손해가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절한 비형사적 구제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세계 의학계가 공통적으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신중할 것을 권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건강과 의료현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심히 중대하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의 예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의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동기를 빼앗아 환자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범죄자 취급을 한 일부 판결은 아쉽다는 생각이다. 의료현장의 방어진료 초래는 물론 필수의료 진료에 있어 치명타를 입히는 결과로 이어져,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응급환자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앞으로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

그러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의료사고특례법"의 제정이다. 의료사고특례법은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상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의사의 확실한 중대 불법행위나 고의가 없다면 형사소추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하루빨리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국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무과실 국가배상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료사고특례법을 통해 의료인의 방어진료 감소 및 소신진료로 인한 환자 건강권 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환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의료사고 음성화도 방지하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법 제정이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의사와 환자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통과되어 모든 의사들이 형사처벌 걱정 없이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장(연합외과 원장)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