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마스크 의무·집합 금지

입력 2020.07.05. 17:30 박지경 기자
광주시는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남 26, 27번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함평과 영광에서 '광주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광주의 확진자 무더기 발생 상황이 전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긴급 발표문을 통해 "최근 지역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6일부터 방역단계를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목포에서는 지난달 27일 3명(전남 21번~23번 분류·광주 34번 접촉)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지난 4일과 이날 오전 26번(함평), 27번(영광)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은 총 27명의 확진자 중 지역감염 13명, 해외유입 14명이다.

전남도도 광주시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과 음식점·카페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은 외부인 면회가 금지되고 지난 3일부터 면회 금지와 입소자·종사자 출입을제한하는 준코호트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됐고 유치원, 초·중·고 학생의 등교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와 도교육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집에 머무를 때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프거나 열이 나면 즉시 보건소로 문의해 외출을 자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3일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15일까지 시행된다.

이는 지난 1일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데 대한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 방문판매업체는 지난달 23일 정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격상해 발령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광주시는 지역 559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 자치구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다단계 업체 1곳, 후원방문판매업체 121곳, 일반 방문판매업체 437곳이 운영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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