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의료 약자들이 쏜 희망탄 '장애인 주치의제도'

입력 2021.09.06. 17:12 김종찬 기자
전국 첫 민·관연대 출범 광주의료사협
광산 공무원·영구임대 주민들이 조합원
우리동네의원 개원 "공공의료 마중물"
우리동네병원 임형석 원장이 하남주공1단지에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공

전국 최초 민·관연대로 출범한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광주의료사협)이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는 등 건강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시작,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광주의료사협에 따르면 '우리동네의원'은 지난달 30일 광산구 우산동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에 1차 의료기관으로 개설, 개원 진료에 들어갔다. 광주의료사협이 운영하는 '우리동네 의원'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광주 최초로 비영리 구조로 설립된 의원이기도 하다.

'우리동네 의원'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등 의료진 4명이 상주하고 있다.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 내과, 통증클리닉,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등이다.


'우리동네 의원'은 한 달에 80여명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건강 약자들을 방문 진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광주의료사협이 '우리동네의원'을 1차 의료기관 형태로 개설한 까닭은 우리나라 1차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졌다고 평가받는 이탈리아, 쿠바, 일본 등은 1개 1차 의료기관 당 지역 800여 세대를 관리·진료하고 있으며 2·3차 의료기관 치료가 필요할 시 환자 연계에도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2차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포함)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제 때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민들이 기다림 없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거동이 불편해 방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들이 각 세대를 방문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광주의료사협의 목표다.

광주의료사협은 '장애인 주치의제'의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장애인 주치의제도는 장애인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장애인이 주치의를 지정하면 주치의는 진료 희망자를 포괄평가하고, 상담을 실시한 뒤 방문이나 외래 치료 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광주의료사협이 설립되기 전까지 광주에는 장애인 주치의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없었다. 의료 수가 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각급 병원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종민 사무국장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장애인·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가장 시급한 장애인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인력과 수익구조가 안정된다면 고령자 주치의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시대가 변화한 만큼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재택 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 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오전 외래진료, 오후 방문진료가 가능하도록 수익구조가 개편된다면 주치의 제도는 의료 현장에 무난히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공적으로 장애인 주치의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광산구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관이 설립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인 '우리동네의원' 개원식이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이날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이영훈 광산구의회의장, 김명군 의료사협 이사장,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 신선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한편 광주의료사협은 전국에서 활동 중인 25개 의료사협 가운데 처음으로 민·관 연대체로 올해 4월 출범했다.

광산구가 시행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건강주치의 사업에서 광주의료사협 추진위원회가 의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돼 창립으로 이어졌다. 광산구 공직자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빛고을국민체육센터 공간 일부를 임차해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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