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의무 사항 애매모호
보완입법 등 적극 검토돼야"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산업 현장내 혼란을 우려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이하 벌금' 등이다.
올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경영 책임자 의무를 둘러싼 논란 등이 계속돼 왔다.
지역 경제계는 장기화된 코로나 등으로 기업 상황이 어려운데다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담은 시행령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다며 명확한 규정을 촉구해 왔다.
또 장기화된 코로나 등 지역 경제계 상황을 충분히 검토·반영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유감을 드러내며 보완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업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확정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행령만으로 법의 모호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입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불분명한 개념 및 의무 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안타깝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지역 중기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기반이 열악한 중기가 관계법령 전반에 대비한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경기자 okkim@mdilbo.com
- 광주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여부 일제점검 광주시가 관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현장 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청 주요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현장점검을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현장점검은 시청 각 주요 개별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사항 준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시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사항 등 전반적인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대상은 광주시 본청·보건환경연구원·소방안전본부·상수도사업본부·시립도서관·시립미술관·문화예술회관·푸른도시사업소·농업기술센터 등 9개 개별사업장과 현업 업무종사자가 근무하는 23개 부서, 종합건설본부 등 공중이용시설(중대시민재해 대상) 관리부서 18개소이다.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함께 진행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직접적인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부서담당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자문 등을 실시한다.점검결과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 부서(기관 등)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고, 개선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신동하 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청 사업장 근로자와 시민들의 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 점검 및 이행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및 산업안전 우수기업 선정·지원 등을 통해 광주시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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