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 예외규정 우선 채용
나주혁신도시 지난해 50% 적용
신정훈 의원 "법 바꿔 축소해야"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이전 공공기관의 비협조로 이 법은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 인원의 상당수를 '혁신도시법 시행령' 중 '예외규정'을 적용, 지역인재 채용을 회피하고 있다. 혁신도시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5명 이하 ▲경력직 ▲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지역본부 채용 ▲합격 하한선 미달 등의 경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7일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2020년)'에 의하면, 광주·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2천497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이중 1천217명을 예외규정으로 뽑았다. 예외규정으로 1천217명이 채용되면서 지역인재 채용 적용 대상이 1천280명으로 줄어들었다.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비율을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채용 의무화 비율은 24%로, 신규 채용 인원 2천497명 중 599명을 지역인재 채용으로 뽑아야 했다.
하지만 예외규정을 전체의 50% 가까이 적용, 이들을 제외한 1천280명의 24%인 307명이 지역인재 최저 채용기준이 됐다. 물론 이 기관들은 이보다 많은 346명(27%)을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지난해 1천217명의 예외규정 채용이 없었다면 이의 24%인 292명의 지역인재가 추가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직원이 될 수 있었다. 공공기관이 의무비율보다 더 채용한 39명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253명이 지역인재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더 취업할 수 있었다.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규 채용 인원 대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13.9%에 불과하다. 혁신도시법 지역인재 채용 의무 비율에 한참 못미친다. 그러나 절반 가까이를 예외규정으로 뽑아서 의무화 비율(24%)을 넘기는 기교(?)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208명 중 191명을 예외규정으로 채용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적용 대상은 17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17명 중 8명을 지역인재로 채용,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47.1%나 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전체 신규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3.8%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보면 한국전력은 예외규정 채용 인원을 제외하고는 27.0%, 포함하면 14.2%였다. 한전 KPS㈜는 26.7%-14.2%, 한전KDN㈜ 25.6%-17.1%, 한국전력거래소 26.1%-19.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5.0%-18.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8.6%-10.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33.3%-13.0% 등이다.
신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각종 예외규정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외규정으로 50% 정도가 채워지는 게 말이 되느냐. 통상 예외규정은 5∼10% 정도 되는 게 상식에 부합된다"며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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