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8배 늘어···임의가입도 6천515명
"재테크 악용 우려" 최대 120개월 제한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찾는 시민들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추후납부 신청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연금을 통해 해소하려는 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추후납부(추납)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악화, 군 입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미납금액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추후납부를 마치면 납부예외기간·적용제외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고,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늘어난다. 단, 올해부터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신청 가능한 추납 기간을 최대 120개월로 제한됐다.
지난 2019년 광주·전남지역의 전체 추납금 신청건수는 7천669건(광주 3천625건, 전남 4천44건)이었지만 지난해는 1만3천537건(광주 6천602건, 전남 6천935건)으로 전년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25일까지의 추납금 신청건수는 지난 2019년과 비슷한 7천388건(광주 3천561건, 전남 3천827건)에 달하고 있다.
추납신청과 함께 임의가입자 수도 지난해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9년 광주·전남지역 임의가입자는 4천110명(광주 2천201명, 전남 1천909명)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전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6천515명을 기록했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생계급여 수급자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이들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지만, 임의가입을 신청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의가입·추후납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정학기 과장은 "추납제도는 연금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후소득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뿐 아니라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도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광주국세청, 목포상의서 현장소통 간담회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주국세청 제공 광주지방국세청은 17일 전남 서남권 기업인들과 소통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목포상공회의소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기업 대표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을 비롯한 목포·해남서무서장도 함께 했다.이번 간담회는 세정지원 및 경영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지역기업인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의 청취와 답변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각종 컨설팅 제도, 중소기업 세정지원 안내 등 기업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세무정보 안내와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소통의 자리에 양동구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목포상공회의소도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지역경제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지역 경제의 리더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동구 청장은 "광주지방국세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세정지원과 현안해결에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린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인들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 세금포인트 제도 개선 요청 ▲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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