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완화 구간 지난해와 동일
취약계층·차상위계층 등 지원 확대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올 여름철 전기요금도 지난해와 같이 누진제 구간이 완화돼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여름철 할인 제도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사장 김종갑)은 올 여름 폭염에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소개하면서,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할인정책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먼저 7~8월 누진 구간 완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할인제도로 지난해 개편됐던 안으로 올해도 똑같이 적용된다.
1단계 요금(93.3원)은 원래 사용량 200kWh까지만 적용됐지만 누진제 개편으로 7~8월에는 300kWh까지 적용되며, 2단계 요금(187.9원) 적용 구간은 201~400kWh에서 50kWh 늘어난 301~450kWh까지 적용된다.
누진제 완화로 지난해 7~8월 두달동안 1천472만 가구가 총 2천843억원, 가구당 월 평균 9천6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완화는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 하지 않아도 된다.
한전은 또 취약 계층 전기요금 지원 제도도 이어가고 있다.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여름철에 할인 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상이·독립 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매월 1만6천원의 복지할인을 적용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할인한도를 최대 2만원까지 상향해 적용한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천원이 할인되고 있으며, 여름에는 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된다.
누진제 개편효과와 함께 복지할인 한도 확대 효과를 적용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는 누진제 개편 이전에 비해 최대 78%까지 할인되는 효과가 나타나 월 평균 4천8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할인을 신청해 이미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여름철 할인한도가 확대 적용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한전 콜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즉시 당월 전기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복지할인 제도와 함께 정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로 전국에 67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여름철 냉방 바우처가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냉방바우처 지급액이 5천원에서 7천원(1인 가구 기준)으로 상향됐다.
지급된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에 지원을 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된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요금 납부기한(4~6월분)을 연장해 주는 긴급지원사업도 확대됐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난 6월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7~9월분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추가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립·상이 유공자·장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이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월 전기요금을 내지 않더라도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확인하지 못해 여름철 에어컨을 작동할 때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불안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는 한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한전 어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 가구의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전력사용량과 월 예상 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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