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칼럼] 유보통합, 정말 고민하고 추진하시는 거죠?

@김지혜 지한유치원 교사 입력 2023.04.18. 10:12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2025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책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소속의 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 소속의 보육을, 교육부 소관의 유아학교 체제로 일원화하는 것을 유보통합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관련 법 개정 및 일원화가 필요하다.유아교육법 제2조에는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는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즉, 유치원이라는 학교와 어린이집이라는 기관을 일원화하고, 만3~5세와 6세 미만이라는 대상 연령을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교사의 자격을 일원화해야 한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아도 일정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교사들을 대상으로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하므로, 자격 기준을 일원화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유보통합에 필요한 15조 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유보통합 추진단 규정) 제정안만 마련해 놓고, 2025년부터 지역교육청에서 어린이집까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마다 교육재정의 건전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없는 듯 보인다.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유보통합은 성공할 수 있을까?

정부의 육아 정책 및 사회적 인식이, 교육보다는 돌봄만 강조되는 점이 우려가 된다. 만0~2세 유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양육수당 및 지원금을 기관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부모들에게는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재택근무 또는 단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기관에 오래 머무는 것이 영·유아들의 정서발달 및 애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대학 서열화 및 학벌 위주의 사회 풍토는 우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빼앗고, 조기교육, 특기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정부가 졸속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전 국민의 반발 여론에 자진 철회한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발표 이후, 유치원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유아교육 정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성급한 유보통합 추진이 아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학교로 유치원(일본식 명칭-일제 잔재) 명칭 변경 △학급당 유아수 14명 이하 적용 및 교원 확충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사립유치원 법인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취학 선택권 보장 △유치원 돌봄 체계 강화 등의 단계별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김지혜 지한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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