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19 행정명령 시설에 긴급지원금 지급

입력 2020.04.30. 14:01 양기생 기자
학원·체육시설 최대 70만 원
5월 1일∼8일 신청 접수
화순군청사

화순군이 2억6천여만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령한 '영업 중단 권고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로, 행정명령 발령 기간(3월 23일부터 5월 5일)에 영업·운영을 중단하거나 영업·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중 이용시설(이하 업소)이다.

자진 휴업 업소는 물론 '모든 행정명령 대상 업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 화순군 긴급지원금의 특징이다.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진 휴업한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23일부터 종교시설,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6개 업종 378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원금은 업소당 50만 원이고, 5일 이상 자진 휴업한 곳은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다. 신청서는 업소별 화순군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시설별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 5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중 신천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된 업소, 행정명령 시행(3월 23일) 전부터 휴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발령기간 중 영업정지 해제 후 행정명령 준수 업소는 포함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소비 위축,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슬퍼요
0
후속기사 원해요
0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