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들 "납득할 수 없는 찔끔 보상, 기만 행위" 반발

입력 2022.01.04. 16:00 선정태 기자
'1천100억원 요구에 48%만 보상' 발표
'납득하게 보상' 약속도 져버려 '참담'
"합천은 70% 보상…지역 차별 조장" 반발
지난 2020년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액이 결정되자 '정부가 수해민을 기만했다'며 반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2020년 수해 피해를 입어 물에 잠긴 구례읍 전경.

지난 2020년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액이 결정되자 '정부가 수해민을 기만했다'며 반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주민들은 특히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구례보다 피해가 적은 합천 주민들은 70%에 달하는 보상을 해준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4일 구례군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구례군 섬진강변 방류에 따른 홍수 피해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 사건과 관련해 피해를 접수한 구례군민 1천963명 중 420명에 대해 정부가 63억여 원을 조정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피해 보상 결정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지난 2020년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액이 결정되자 '정부가 수해민을 기만했다'며 반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2020년 수해 피해를 입어 물에 잠긴 구례읍 전경.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38억여 원, 한국수자원공사 15억여 원, 전남도와 구례군은 각각 4억7천여만 원을 이들 피해 주민에 오는 4월 15일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나머지 1천5백여 명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구례군 주민 1천963명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홍수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및 국가기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총 1천136억 6천778만 9천461원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다.

주민들은 피해액 청구 한 달 전까지 손해사정사 등 전문기관을 통해 수해 피해조사를 벌였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행전안전부도 합동으로 수해원인 조사를 실시 했으며, 홍수피해가 댐 및 하천 관리의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점, 공평한 비용 분담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정 결정했다.

지난 2020년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주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액이 결정되자 '정부가 수해민을 기만했다'며 반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2020년 수해 피해를 입어 물에 잠긴 구례읍 전경.

이에 따라 댐 및 국가 하천 관리청인 대한민국 (환경부·국토교통부) 60%, 댐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원 공사 25%, 지방하천 관리청인 전라남도 및 구례군 각각 7.5%로 분담금이 정해졌다.

하지만 섬진강 수해로 유례없는 피해를 본 구례 주민들은 자신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절반도 못 미치는 48% 수준의 보상액이 결정되자 피해 주민은 피해액에 턱없이 모자란 '참담한 보상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봉룡 구례 섬진강권 수해피해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섬진강댐 홍수 피해 보상 조정 결정액은 참담하기 그지없는 금액으로, 환경부가 수해 피해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무엇보다 조정위원들이 '주민들이 납득하도록 보상하겠다'고 수차례 약속·강조한 상황이어서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다른 수혜 피해는 50% 미만의 보상을 해주면서도 합천댐 피해 70%를 보상해주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다"며 "섬진강권 수해 피해 비상대책위는 오는 7일 구례군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례군을 비롯한 수해 피해 8개 시군 단체장과 시군 의장들도 6일 구례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 보상이 일부만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구례=오인석기자 gunguck@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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