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저귀·분유 지원 대상 확대

입력 2020.05.01. 09:33 선정태 기자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은 1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4인가족 기준 379만9천원)의 장애인 가정이나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그중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영아 입양가정의 아동 ▲에이즈,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한 산모의 질병 혹은 사망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 입원, 유선손상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되며, 지원금은 기저귀는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이다.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로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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