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

@오영걸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 입력 2022.01.12. 18:41

일명 '제2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결정하는 공식적인 정책회의체로서 지방이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1995년 첫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1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지방자치 30여년 기간 동안 자치단체들은 시민의 의식성장과 자치역량 강화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소외되었고, 중앙정부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미래사회의 최고가치는 다양성이고, 지방분권은 미래 정치질서"라고 강조한 것처럼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됐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변화가 본격화됐다. 2020년 12월 제21대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의 부수법안도 제정되면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졌다.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은 중앙과 지방이 그간의 지도·감독과 상하·복종의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의 관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기재·교육·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등 주요부처의 장을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등을 대표하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도 함께 참여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중앙-지방간 상호 이해와 협력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회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수준에 그쳤던 중앙-지방의 소통이 중요안건을 정기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중요정책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책임하에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눠 분권성장과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가동한다면 지역경쟁력은 더욱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다.

임인년 새해 새롭게 출범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오영걸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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