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추석 보내세요

@송성훈 광산소방서장 입력 2021.09.16. 14:42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반팔 보다 긴팔이 더 보이는 요즘, 서늘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깊숙이 다가왔다. 서늘한 가을 날씨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음을 알려준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주거시설 등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최근 5년의 추석 연휴 기간에 3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의 화재 발생이 53.6%로 평상시 대비 23.3% 증가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부주의 화재 중 음식물 조리 등에 의한 화재가 25.3%로 평상시 대비 크게 증가했다.

부주의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대비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다음의 화재 예방 수칙을 기억하고 준수하자.

첫째, 화재 발생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가스 밸브와 전선 피복 및 콘센트가 노후 되진 않았는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위험하며, 콘센트 주변의 주기적인 먼지 제거도 필요하다. 외출 시에 가스 밸브는 잠그고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뽑아 전기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음식물 조리 시 주의해야 한다. 조리 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멀리하고,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소화기를 비치해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하고,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식용유 화재에 효과적인 K급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향 집이 주택이라면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확인하고 꼭 설치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화재 예방 노력과 함께 소방서에서도 안전한 추석을 위해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창고시설·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와 코로나19 관련시설 화재안전컨설팅,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 화재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의 구멍을 막는다는 '상토주무(桑土綢繆)'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미리 준비하여 닥쳐 올 재앙을 막음 뜻한다.

화재의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화재를 예방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 송성훈 광산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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