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광주의 규제혁신

@전세정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 입력 2021.02.17. 14:00

작년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가면 안되고,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하면 안되는 등 '안되는 일'만 가득했던 한 해, 그리고 자유로운 평범한 일상이 진정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 한 해로 기억된다.

'규제'란 안전, 환경보호, 공정거래 등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를 말한다. 하지만 '영원히 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규제는 없다'는 말처럼 도입 당시에는 합리적인 규제라도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현재는 비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합리적인 규제로 우리의 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대 정부는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의제로 삼고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도치 않게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가 증가하게 되었으나, 이제 코로나의 시대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2021년 코로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규제혁신이 중요하다.

광주시는 일찍부터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등 미래산업에 대한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해오며, 이에 맞춰 핵심규제를 시민?기업과 함께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첨단기술·제품 및 중점유치업종 법인세 감면' 등 지역경제활성화 13개 과제, 실내공기질 개선에 대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 등 생활 속 규제혁신 4개 과제, 시장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先허용-後규제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규제전환 16개 과제 등 총 33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또한, 행정의 일방적인 규제혁신이 아닌 규제 발굴부터 규제 개선까지 규제혁신의 전 과정에 지역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규제혁신을 체감시키고자 경제산업별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해결하기 힘든 규제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해결점을 찾는 등 현장밀착형 규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소관부서가 규제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완화하도록 하여 규제합리화를 도모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신설, 강화되는 규제내용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 포스트코로나의 경제 전초기지로써 우리지역의 발전을 주도할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와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발전 특구' 지정으로, 신산업에 대한 주요 규제특례를 마련하여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하는 광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위기는 가고 기회가 온다.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자만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 타파하고 혁신을 견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규제제로지대(규제프리존) 광주'를 기대해본다.

전세정(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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