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 관한 소고

@정세종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입력 2020.09.03. 17:05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범위도 축소되어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별로 검사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었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권익 구제절차도 신설되는 등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권한이 조정되었다. 아울러 일반적인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지만 입법예고한 법규명령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크게 일탈하여 수사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대한민국 범죄수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법률개정 취지가 무색해 질 개연성이 높아 개인적인 염려를 토로하고자 한다.

오랜 논의 끝에 법률이 개정되어 수사권이 조정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역량 경쟁이나 소위 '밥그릇 싸움'의 결말이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고, 이로 인한 폐해가 누구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해졌으며, 급기야 이를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집약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에는 첫째, 수사준칙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고, 둘째,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하여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였으며, 셋째,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에서는 검찰에게 자의적인 해석·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수사개시 범위 제한 효과를 퇴색시켰다. 결과적으로 법률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형집행 모두를 검사가 독점하고 있었다. 그 이면에는 검찰이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가 기초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현재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회의감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수사는 경찰, 공소는 검찰이 담당해야 하고, 검사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직접 수사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마땅하며 법규명령에는 이러한 권한배분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경찰 또한 끊임없이 자기성찰과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시민의 지지가 언제든지 냉철한 비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정세종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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