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감정노동자 보호 가능해진다

입력 2019.11.26. 11:43 김성희 기자
김태완 구의원 발의…상임위 통과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할 것”

광산구의회는 김태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로 정의하고,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또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성계획 시행 등을 심의하는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고객의 금지행위나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 발생 시 대응 수칙 등을 담은 모범지침 마련, 스트레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광산구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민간분야에도 확산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권리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호기자 seongh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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