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장애인 휠체어 수리 사업 추진

입력 2020.05.20. 16:56 선정태 기자

담양군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담양군은 장애인이 효율적인 휠체어 수리지원과 이용편의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담양군 거주 등록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휠체어 등 이동기기 소모품 교체와 수리비를 지원한다.

읍면을 통해 수리신청을 하면 수리의뢰서를 지정된 보장구 수리 지정업체에 의뢰해 수리 후 지정업체에 수리비를 지원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일반장애인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내에서 건당 수리비의 50%를 지원한다.

수리업체는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 보조기기 수리업체로 전남도에 등록된 담양읍 소재 업체 가온의료기로 지정해 추진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기 힘들 경우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보장구 수리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태환기자 jth78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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