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3월29일부터 지급 시까지 계속해서 담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농어촌 1억616만원) 이하 가구다.
8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온라인과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0만원, 3~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씩 한 차례 지급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담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단,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와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2020년 긴급복지지원자,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수당, 무급휴가 근로자, 특수고용직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군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긴급생활비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태환기자 jth780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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