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상생 시너지 효과 극대화 위한 광주전남의 선제적 대응 필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초광역권의 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전남이 힘을 합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27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에 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광주전남에의 시사점'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의 핵심을 분석하고, 광주전남 지역의 상생발전을 창출하기 위한 발 빠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이번 균특법 개정으로 현행 '기초생활권'과 '광역협력권'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권'으로 대체되면서 정부의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고 혁신도시계정을 신설하는 등 균특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들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기초지자체의 역량이 약화된 상태"라며 "균형발전, 규모의 경제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주전남을 비롯해 인접 지자체까지 확장된 초광역권을 설정하고, '(가칭)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균특법 개정안에 '혁신도시특별계정'이 신설됨에 따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주와 전남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초광역권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설정 및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지속가능연구실장은 "지역정책과 산업정책이 별개로 추진될 경우 사업간 연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혁신도시 확대, 공공기관 추가이전 등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지속적·추가적인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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