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1~3명 채용에 그쳐
학벌없는 시민모임, 대책 촉구
지난 5년간 고졸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례(고졸자 고용촉진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기관의 고졸자 채용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제정된 '광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제6조)'에 따라 광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 정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100분의 5) 이상에 대해 고졸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상기관은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공사공단을 비롯해 출연기관인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전남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등 10여곳에 이른다. 2017년의 경우 10곳, 2018년과 지난해는 각각 12곳이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 기관 가운데 이 조례를 이행한 기관은 2017년 1곳, 2018년 2곳, 2019년 1곳에 불과했다.
2017년에는 10개 기관 중 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 유일하게 고졸자 1명을 채용하는데 그쳤고 2018년에는 12개 대상 기관 중 광주환경공단과 (재)광주문화재단에서 각각 1명을 채용했다. 지난해에도 12개 대상 기관 중 (재)광주문화재단에서 유일하게 고졸자 3명을 채용했다.
시민모임은 "일부 기관은 채용된 고졸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관리하거나 특정 직군 위주로 고졸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고졸 채용자를 환경미화 등 특정 직군으로 정해 인사와 신분상 차별의 소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조례 시행으로 고졸자라도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능력이 아닌 학력중심의 사회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는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 및 실태조사를 수립, 시행해 타 시·도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에 적극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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