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실내 집단운동시설인 줌바, 스피닝, 태보, 에어로빅 등 코로나19 고위험 체육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2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 집단운동시설과 고위험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고위험 실내 집단운동 대상 시설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종사자·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고위험군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 소독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소독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이다.
광주시는 핵심 방역수칙 안내와 홍보를 위해 오는 5일까지 전체 업소에 안내문을 전달하고 8일부터는 시·구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하고 이용자도 함께 고발한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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