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측, 업자 선정·금품수수 관여 안해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21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관련 의혹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지난달 11일 시설관리위탁업체로부터 수억대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자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전 대표를 구속,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면서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가 있는데, 받은 사람만 구속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참여자치21이 제기했던 무면허 업자 시설관리와 시설관리업자 상납구조,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의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 2016년에 진행된 1구간 재협상 과정도 의혹투성이다"면서 "사업시행자의 자문을 맡은 업체가 광주시 협상 자문까지 했다. 광주시가 계약서 1장 없이 '양다리 자문' 업체의 자문을 토대로 한 재협상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재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사업시행자에 낸 소송을 갑자기 취하했고, 시민들에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2심까지 승소한 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협상 내용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자치21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따르면,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에서 법인세는 제외해야 하지만, 재협상 과정에서 법인세를 운영비에 포함시켰다"면서 "결국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의 법인세를 대신 내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의혹의 뿌리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도로시설관리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결정권을 가졌던 맥쿼리에 있다"면서 "검찰은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실소유주인 맥쿼리까지 수사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무면허 업자 선정과 전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주주사인 맥쿼리나 법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맥쿼리의 횡령 의혹에 대해 "최초 계약인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모든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은 재협상을 통해 광주시에 1천여억 수준의 재정 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양다리 자문'에 대해서는 "해당 자문업체와 계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 자문 계약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협상 전 소송 취하에 대해서도 "자본구조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툰 국내 다른 민자사업 관련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사업자가 승소했다"면서 "시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고, 사업자의 부채를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면 행정명령이 이행되기 때문에 승소의 실익이 없어, 시가 먼저 소 취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법 규정과는 다르게 운영비에 법인세가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지적한 관련 법 규정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의 민자사업에만 적용될 뿐, MCC(투자비보전)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사업 1구간(두암IC~지원IC 5.67㎞) 사업은 지난 2001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뒤 2003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 측에 관리운영권을 넘겼다. 현재는 맥쿼리가 100% 출자한 (주)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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