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1가구2주택' 비과세 특례 속도낼까

입력 2022.01.09. 13:28 도철원 기자
충남 태안·영암해남 등 공동연계 대응
농어촌주택가격 2억원→4억원으로
조세특례법 국회 계류…통과에 온힘
솔라시도 내 재생에너지산업단지.

친환경 스마트미래도시, RE100전용도시로 불리는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활성화의 실마리로 꼽히는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특례를 위한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돼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절차에 들어가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나타내면서 전남도와 또다른 기업도시를 가진 충남도(태안)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업도시는 정부가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만들도록 영암·해남, 충남 태안, 무주(관광레저형), 충북 충주·강원 원주(지식기반형), 무안(산업교역형) 등 6개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들 기업도시 중 무주와 무안이 중도 낙마하고 지식기반형인 충주와 원주의 기업도시 조성 사업은 마무리됐지만 태안과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간척지 개발로 인한 원가 상승과 원거리 접근성 등을 이유로 정주인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도시민 인구유입이 더욱 절실해졌지만 '1가구 2주택 중과세'로 대변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 정책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지 오래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등 도시민들이 기업도시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집을 처분하지 않는 한 사실상 주택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도시로의 이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전남도의 판단이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투어 당시 스마트블루시티 지정 지원 건의에 이어 지난해 1월 지역균형 뉴딜투어에서는 농어촌 비과세 특례를 건의하는 등 전남도의 꾸준히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은 지난 11월 관련법 개정안 발의로 이제 국회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윤재갑 의원(민주당·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기업도시 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특례적용지역에 성장촉진지역 또는 지방소멸위험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지역 포함하고 농어촌주택가격도 2억원 이하(한옥 4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시범지역 중 가장 진척이 느리다며 지역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개발하기 위해 낙후지역 기업도시에 인구유입을 위한 지원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해 3차례에 걸려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건의를 해온 전남도는 오는 3월 대선 이후를 기점으로 충남도와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원형 기업도시 개발계획팀장은 "지난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까지 상향되는 등 주택정책에 변화가 있었는데 농어촌주택 가격 기준은 동일하게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도시내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고 가액을 높이는 특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솔라시도는 오는 2030년까지 해남 산이면과 영암 삼호면 일대 1천24만평에 3개 지구(구성·삼포·삼호) 로 나눠 인구 5만명 이상의 자족형 스마트 도시를 목표로 개발된다. 현재 공정률은 30.1%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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