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입력 2020.12.02. 13:17 수정 2020.12.02. 13:17
영암군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최종 판매 단계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로 군민들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수산물의 보호 및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지도·단속은 영암·신북·시종·군서·학산면 5일 시장 등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거짓표시, 위장판매 등으로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원산지 표시 푯말을 배부했다.
군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자체단속 또는 필요시 유관기관과 연계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병행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지자체 지도 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완전히 정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 군민들이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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