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아이돌봄쿠폰' 7세 미만 1인당 40만원 지원

입력 2020.04.09. 09:45 양기생 기자
[영암=뉴시스] 전남 영암군청사 전경. (사진=영암군 제공) 2020.03.10. photo@newsis.com

영암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바우처(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돌봄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게 전남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 제한)하다.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문자를 통해 직권 신청돼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미소지자는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반드시 기한 내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돌봄포인트는 오는 13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오는 12월로 추후 사용기간 연장 여부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를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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