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기자동차 31대 민간 보급

입력 2020.03.03. 17:07 김옥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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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28대, 전기 소형화물차 3대 등 31대로, 승용자동차는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천640만원, 소형화물차는 2천64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19년 1월1일 이전부터 영암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 사업자·법인이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2개월 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은 취소된다.

영암=김철진기자 kcj7146@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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