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선언, 선별진료 의료진 모처럼 여유

입력 2023.05.30. 10:12 양광삼 기자

코로나19가 2020년 1월에 발생 후 40개월만에 의무격리 해지로 위기경보 수위도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의무격리7일'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의료기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재된다. 사실상 엔데믹(풍토병화)이 선언된 가운데 30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모처럼 여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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