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과 사법 개혁안이 다음주부터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오는 27일, 사법 개혁안은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공조 틀을 형성한 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과의 협력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8일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이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야4당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정된 만큼, 한국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을 경우 야당과 공조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압박인 셈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11월)27일 부의, (12월)3일 부의 운운하며 협상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협상 방해”라면서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하라.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며 그동안의 불법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이유도 부각하면서 총력 저지 한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입법부도 완전히 좌파 정당에 장악되고, 문재인 정권은 입법부 독재를 통해 장기집권을 꾀할 것”이라며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권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대응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원내대표단의 방미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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